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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8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1:4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 마트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3cm , 칼날 21cm )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쑤셔 죽인다.

”, “ 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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