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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8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3: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20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 을 들고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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