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5.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00:02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그곳에 들렸다가 위 병원 지하 1 층에 있는 구내 식당 내 영양사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들어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사무실 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책상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현금 62,000원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현금 12,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6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 병원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A 개인별 수용 현황, A 판결문 7부,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점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양형기준 > 상습ㆍ누범절도 > 1 유형( 일반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