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27 2020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8:00 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1% 로 비교적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약 4km 정도로 상당히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