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6:51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12년 음주운전 전과 1회,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