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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3,4 판결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9(1)민,207]
판시사항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전을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고 54년에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면 당국에서 착오로 아무 관계없는 소외인에게 그 상환증서를 떼어주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전을 매수한 후 원고자신 앞으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채택한 증거중에 군수가 분배당시 행정착오로 피고가 경작하던 위 전은 위 소외인이 분배받았고 피고는 딴 밭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한 기재가 있으며 달리 피고가 본건 전을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도 그 상환증서를 착오로 위 소외인에게 떼어준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은 증거없이 사실을 속단한 것이거나 원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배달이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권영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는 본건 영일군 오천면 (지번 생략) 밭280평을 점유경작하다가 분배를 받고 1954.10.30. 그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당시 위 오천면 당국에서는 착오로 아무관계도 없는 소외 김영규에게 이 토지에 관한 상환증서(갑 2호증)을 띄여주고 원고는 김영규로 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자신앞으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5.6.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말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영일군수는 1967.11.10.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분배당시 행정착오로 귀하가 경작하고 있던 본건 밭은 김영규가 분배받았고, 귀하는 위 (지번 생략) 딴밭210평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과연 원고가 어느 땅을 분배받은 것이고, 면당국에서는 무슨 행정착오로 어떠한 조처를 하였다는 것인지 그 말뜻을 알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본건농지를 분배받은 후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그 상환증서를 착오로 위 김영규에게 잘못 띄여준 것이라고 단정 할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속단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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