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제1심원고 B는 F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17. 11. 6. 사망하였다.
다. 망 F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원고 B 앞으로 각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2. 14. 접수 제26521호로 2017. 11.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2013. 8. 12.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제821호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와 제1심원고 B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3.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와 제1심원고 B에게 유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망인이 당시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