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3003호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1. 19.부터 2013. 6. 30.까지 및 2013. 8. 12.부터 2014. 1. 20.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3,220,870원 및 퇴직금 2,246,910원을, ② ‘2012. 10. 16.부터 2013. 7. 12.까지 및 2013. 8. 12.부터 2014. 1. 20.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357,970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