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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4고정11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뷔페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2.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영업장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90만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가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뷔페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9.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338,709원 및 퇴직금 200만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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