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부사장으로 민수사업부분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기계설비 보수 및 사무용품을 취급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원하는 기계 등을 납품하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금형 및 기계를 제작하며 G에서 원하는 기계 등을 납품하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소개로 I 전환사채를 구입했던 J이 손해를 보게 되자 J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130,000,000원 상당의 손실보상 채무 이행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마침 피해자 회사에서 G에 의뢰하여 신규 금형을 제작한다는 말을 듣고 2008. 2. 초순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금형을 제작하는 것처럼 견적서를 제출하되 실제로는 수리해서 납품하고 그 차액 130,000,000원 상당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협의하여 2008. 2. 14.경 오자이브 금형 등 기계제작에 165,000,000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2008. 2. 18.경 위 금형 제작비용으로 1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8. 2. 29.경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포함한 160,000,000원을 금형제작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3. 3.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알려준 J의 계좌에 13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에게 금형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1.경 수리한 금형을 G를 거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