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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G병원의 의사 E에 대한 확정판결에 피고인들의 범행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E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이 운영하는 하남시 F 소재 G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병원 또는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그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에도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G병원은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외박을 하였음에도 정상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ㆍ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 사실을 알고 위 G병원에서 허위 입원하여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G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LIG손해보험에 무배당 LIG웰빙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22.부터 2010. 3. 8.까지 15일간 위 G병원에 요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7일만 입원하여 정상 치료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G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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