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없이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4.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강남구 F 205호’,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2. 4.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G이 서울시 강남구 F 205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중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1.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강남구 F 302호’, 보증금란에 ‘일억원정’, 차임란에 ‘삼십만원’,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