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42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수조치 통보에 따라 피해자에게 30,686,97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 및 환수 등을 통하여 현재 만연해 있는 이른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합계 5,1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