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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90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4,500만 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5.까지 계약금 2,000만 원을, 마늘 수확시기인 2015. 5. 7.까지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마늘을 수확해 가고도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000만 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5.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마늘밭의 마늘에는 하자가 존재하는바, 대금감액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3. 매매대금 잔금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증인 F은 ‘원고는 매매대금에서 250만 원을 감액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는 1,250만 원을 감액해 달라고 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 ‘수확하기 전 이 사건 마늘밭의 상태는 평균 정도였다’, ‘마늘을 매수하는 상인들은 매매대금 전체를 일시에 지급하지 않는다’, ‘2015년 마늘 포전매매의 시세는 평당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제1심 증인 E은 ‘이 사건 마늘밭의 상태가 좋았다’, '포전매매 시 계약금의 30 ~ 50%를 지급받는 것이 거래관행이고, 계약 당시 전액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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