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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199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435,06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6. 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연 6.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 회사 소유의 화성시 D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위 대여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상환요구 하는 날에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2016. 5. 27. 현재 채무원리금은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6.9%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435,068원(= 200,000,000원 x 6.9% x 276일/365일)을 합한 210,435,06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10,435,068원 및 그 중 원금인 200,000,00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6. 8. 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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