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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8고단39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307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18』

1. 피고인은 2018. 6. 18. 09:5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62세)로부터 이전 피해자의 처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와 문제를 보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위에 태운 채 그대로 약 100m 상당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9』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 ’산악회의 회원으로서 위 산악회의 총무인 피해자 F(여, 56세)과 성관계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가 2018. 5. 4.경부터 10일 동안 피해자가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자, 위 병원 1층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피해자와의 그 동안의 관계를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18. 6. 4. 16: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안 만나겠다.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남편과 아들, 산악회 회원들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다 까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와의 그동안의 관계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5. 08:3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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