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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5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55』 피고인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01:30경 양주시 C 9층 D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곳에 간호조무사로 야간 근무 중이던 전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4세)를 찾아가 “나는 헤어질 수 없다, 너가 그만두자면 다냐, 나를 가지고 논거냐, 왜 나를 피하느냐”고 소리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10cm)로 자신의 왼쪽손목을 2회 긋고, 이어서 자신의 목에 위 카터칼을 대고 그을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016고단3744』 피고인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01:0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 봉사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22:30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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