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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11. 2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현재 위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6:00 경부터 2016. 12. 14. 02:05 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40,000원 상당의 맥주 무한 대 서비스,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6. 12. 9.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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