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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2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타워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10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3층에 있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등 20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구금된 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과 장래를 약속한 여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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