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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3.22.선고 2012고합5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
사건

2012고합54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

추행) (인정된 죄명 심신미약자추행),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인

정된 죄명 심신미약자추행)

피고인

박(730213-*******),전도사

주거 계룡시 두마면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검사

김지연(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 변호사 구본주

판결선고

2013.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①①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 $$$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6. 오후 시간불상경 대전 서구 ***에 있는 ①①교회 교육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교회의 장애인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돕고 있던 지적장애 2 급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비교적 낮아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고, 중학교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로 평소 무서움을 잘 타는 피해자 서00 (여, 28세)에게 "혼자 남아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육관 2층에 남아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교육관 2층의 커튼 뒤에 있는 작은방에 위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상의를 위로 걷으라고 한 다음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겁에 질려 있던 위 피해자에게 노은역까지 태워주겠다며 위 교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대전 유성구 대정동 311-3에 있는 홈플러스 서대전점 건너편에 있는 로또모 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이미 전항의 행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윗주머니에서 신문지에 쌓여 있던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엄마에게 이르면 칼로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서○○, 이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방, 박◆◆가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청취 보고)의 기재

1. 의사 김▶▶, 이▷▷ 이 작성한 각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심신미약자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공개명령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쟁점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7. 16. 16:30경 $$ $$ 토요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검토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1) 피해자의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1)

○ 2011. 7. 16. 교육관에서 있었던 일선생님(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저 혼자 남아 있으라고 해서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몸을 막 만졌어요. 그 때가 7. 16. 토요일에 교회에서 제가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혼자 남아 있으라'고 하여 혼자 남아 있었다. 교육관 2층에서 키스도 하고 뽀뽀도 하고 (진술인이)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했어요. 저에게 옷을 걷으라고 해서 걷었는데 제 옷 밑으로 해서 메리아스 위로 제 가슴을 만졌다.

○ 교육관 이후 모텔에서의 상황

피고인이 저에게 주차장에 가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회색인 것으로 기억함) 타고 어디가면 알 수 있다고 해서 따라 갔어요. 그런데 그게 모텔이었 어요. 모텔에서도 제 옷을 강제로 벗기고 하지 말라고 해도 강제로 가슴하고 그 밑에 자궁 있는데 만졌어요. 피고인은 옷을 벗었다. 배에 수술자국 같은 것이 있고, 왼쪽 무릎에 점 같은 것이 있었어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했으나 넣지는 않았다. 그렇게 만지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고 노은역까지 데려다 줘서 집에 갔어요.

○ 모텔 이후 호프집에서의 상황

호프집에서 저는 한잔 먹고 피고인은 3잔 먹은 것 같아요. 거기 직원이 눈이 땡그랗고 단발친거 밖에 기억이 안나요. 차에 타고 노은역에 내려줘서 버스타고 집에 왔다.

○ 그 이후의 상황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여 저는 받지도 않고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자기 전화, 문자 씹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받기 싫고 무서웠고 두려웠다.

2) 피해자의 2회 경찰 진술2) 모텔에서 비디오를 보여준다면서 야한 비디오를 보여줬다. 비디오 내용은 남자, 여자 성관계하는 내용이었다. 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제 몸을 만졌어요. 제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제 가슴과 밑(성기)도 만졌어요. 저도 전부 다 벗고 있었고 피고인도 모두 벗고 있었다. 피고인이 말 안 들으면 칼 갖다가 죽인다고 했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간 것이 맞아요.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

갔어요. 가보면 안다고 해서 따라 갔어요. 가보니까 모텔이었어요.

3) 피해자의 검찰 진술3) 피고인이 토요일에 오라고 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저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옷을 벗기고 가슴도 만지고 밑에도 만진 것입니다. 토요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오후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교육관 2층에서 학교가 끝나고 그 때 피고인이 남으라고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를 데리고 교회 교육관 2층 옆방으로 가서 겉옷을 올리더니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옷을 내려주더니 저보고 교육관 옆에 있는 로뎀 카페로 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카페 주차장에서 기다리자 피고인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차를 타고 가기에 어디에 가냐고 했더니 가보면 안다고 해서 따라갔다. 그렇게 모텔까지 가게 되었는데 모텔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다.

모텔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저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밑을 만졌다. 돌돌 말린 신문지를 배에 갖다 대면서 "엄마한테 말을 하면 칼 갖다 죽여버린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신문지를 풀어보았더니 그 안에 부엌칼이 있었다. 그리고 모텔에서 나와 걸어서 옆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다.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마른 오징어를 먹은 것 같다. 호프집에서 나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차를 타고 노은역 버스정류장에 내려줘서 109번을 타고 집으로 갔다. 교육관과 모텔에서 벌어진 일은 같은 날로 기억한다.

4) 피해자의 법정 진술

○ 2011. 7. 16. 교육관에서 있었던 일 피고인이 2011. 7.경 ①①교회 교육관에서 증인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는데, 평 일이 아니었고 토요일이었다. 그 날 다과파티하였고, 간식으로 통닭, 떡볶이, 귤, 음료수가 있었으며, 사탕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장애토요학교 끝나고 나서 혼자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하였고(교사들끼리 기도할 때를 기준으로 그전에 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 끝나고 남으라고 한 것 같다), 교육관 2층에서 피고인이 증인 옷을 위로 걷으라고 한 다음에 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키스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을 만져, 증인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만졌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했다.

○ 교육관 이후 모텔에서의 상황

같은 날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유성 충남마트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갔다. 당시 건너편에 유성 홈플러스가 있었다. 모텔에 주차를 하고 피고인과 증인이 같이 방으로 올라갔다.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엄마에게 이르면 칼로 죽인다고 이야기 한적 있다. 칼은 신문지에 쌓여 있었고 부엌칼이었으며, 피고인이 윗도리 안쪽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피고인이 증인의 옷을 벗기고, 증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 모텔 이후의 상황

피고인과 이 날 호프집에 간 것 같다. 호프집은 몇 시 쯤 갔는지 모르겠다. 이날 저녁을 먹었던 것 같다. (저녁도 먹고 호프집에도 갔는지에 관하여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 날 집에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노은역까지 태워다준다고 해서 노은역에서 109번 버스타고 집에 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1) 정신보건전문요원 이▣▣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기록 제173면) 사건에 대한 일관성이 저하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 초조, 두려움 등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정신과 의사 김▶▶의 소견서(증거기록 제253면) 심리검사 및 상담결과 표현력이 떨어지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객관적 서술이 어려우나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기억하고 표현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보인다. 공포증, 피해의식, 안절부절하는 척도가 높고 공격성이 올라가 있으며 사회적 인정 욕구가 높지 않아 일부러 과장되게 거짓으로 지어낸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상대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3) 정신과 의사 이▷▷의 소견서(증거기록 제254면) 평가 결과 전체 지능은 54 수준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특히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에도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정서 검사상에 성폭행 사건 이후 불안, 두려움을 느끼고, 그 상황

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악몽에 시달리는 식으로 사건 재경험을 하고 있으며 증가된 각성 상태, 사건과 관련된 장소 회피를 하는 모습이 남아 있음.

4) 임상심리전문가 방의 의견서(증거기록 제406면) 및 법정 진술자문결과 :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불안과 분노감이 높아 있음. 정신지체장애가 있음. 이로 인해 인지적 능력이나 대처 및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음. 성에 대한 지적 이해나 적절한 대처에 심히 제한되어 있음. 진술내용에 대한 의견 : 전체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기억은 어려움이 있으나 진술은 일관적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전후 사정, 진행과정, 세부적인 사항의 기억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정신지체로 인한 인지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 피해자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 '모텔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모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언어적 표현, 이에 부합하는 공포와 불안 감정 반응, 그리고 일치적인 비언어적인 몸짓이나 표정을 보이고 있음. 더불어 영상녹화자료(2011. 10. 6.)에서도 사건의 전체 내용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진술내용은 일관적으로 보임. 요약 : 피해자는 인지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전후 관련 사건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임상심리전문가 박◆◆의 법정 진술거의 1년 전에 일이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고 그때 한차례 면담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56 정도로 알고 있고,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알고 있다.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게까지 비일관적이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다.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검토

1)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음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7. 16. $$ $토 요프로그램을 마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자 남아 있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교육관 2층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교육관 2층에서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장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수사기관에서는 밑이라고 표현함)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복부 부위에 있는 수술자국과 왼쪽 무릎에 있는 점4) 이 있음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 $$$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맹장수술을 받아서 배에 수술자국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이를 피해자가 전해 듣고서 피고인의 배에 수술자국이 있다고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①①교회의 사람들에게 배에 수술자국이 있다고 말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적 수준5)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말을 기억한 다음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지나간 경로, 모텔에서 옷을 벗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말 등 실제 겪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같은 교회의 전도사인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함

정신보건전문요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들은(정신과 의사 김▶▶, 임상심리전문가 방, 박◆◆), 피해자가 사건의 전체 내용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정신지체로 인한 인지적 한계 때문에 피해자가 겪은 일에 대해 전후 사정, 진행과정, 세부적인 사항의 기억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경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가) 통화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하여 저는 받지도 않고 답장도 안했어요. 그랬더니 왜 자기 전화, 문자 씹냐고 문자를 보냈어 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면).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끔 전화하여 술, 밥을 사달다고 졸랐다.", "피해자가 보육교사를 하겠다고 말하여, 그것에 대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많이 건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1. 6. 25.부터 2011. 9. 8.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제152면)

다) 검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1. 6. 25.부터 같은 해 9. 8.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한 횟수는 총 42회에 달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한 횟수는 15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 중 11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먼저 전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특히 2011. 7. 26. 심야시간인 01:54과 01:55 두 번에 걸쳐 전화한 이유에 관한 진술은 납득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2011. 7. 26. 통화에 관하여, ① "01:55분에 피해자가 술 먹고 전화하여 피고인이 답신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7면), ②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서는, "3일 전(7. 2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한 답신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6면), ③ 검찰 진술에서는 "정말 이때 전화를 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스마트폰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잘못 눌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다이어리를 보니 새벽에 처의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던 시간이라 전화를 할 시간이나 이유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8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 11. 17:21경과 17:41경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를 건 이유에 관하여, 장난 전화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려고 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412면), 피고인이 먼저 발신자 제한 표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음에도, 이것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통화를 할 수 없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다수 받지 않은 점에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만나 자는 문자메시지를 보았다'는 증인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벽에도 전화를 하여 보고 싶다고 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의 진술(증거기록 34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같이 술을 먹자고 자꾸 괴롭힌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요희의 진술(증거기록 제66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보육교사 관련 상담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주 연락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꺼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화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다.

4) 관련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박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①①교회 교육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도사님은 결혼도 했고 부인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무섭다, 전도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페주차장에 가 있으라고 해서, 피해자는 카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탔고, 피해자는 가는 도중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가면 안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는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홈플러스, 충남마트를 보았고, 차에 내려서 보니까 모텔이었다.'라고 말하였다(증인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자가 받기 싫은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꺼놓는다고 말한 적이 있고, 어쩌다 전화를 받으면 무서워하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제22면 ~ 제23면). .

나) 이의 법정 진술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교육관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도사님은 결혼해서 사모님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처녀고 전도사님은 내 스타일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반항을 했다. 피고인이 로뎀카페에서차에 타라고 해서 피해자가 차를 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가보면 안다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충남마트, 동아벤처 이런 건물을 봤고,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2만 원을 냈다.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다) 이의 법정 진술

은 자신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 근처의 홈플러스 근처의 비어하우스라는 호프집에서 근무할 당시 위 호프집에 같이 온 피고인 및 피해자를 본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국적인 외모였고, 다른 사람과 달리 물과 호프를 가져다 줄 때마다 '감사합니 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말이 어눌해서, 당시 피해자를 외국인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목이 약간 짧은 외관상의 특징이 있어서, 피고인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검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박◎◎, 이소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교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로 가서 다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어 하우스에 손님으로 왔다는 이의 진술도 피고인과 함께 호프집에 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추행을 당한 날에 비어하우스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비어하우스에 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다만, 판시 제2항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성추행을 당한 날에 비어하우스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판시 제2항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충남마트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서, 그 곳에서 성추행을 하였고, 당시 건너편에 홈플러스 유성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검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제92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00경 홈플러스 유성점이 아닌 홈플러스 서대전점 건너편에 있는 로또모텔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기억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홈플러스의 외관이 비슷하여 홈플러스 유성점과 홈플러스 서대전점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홈플러스 유성점 근처의 호프집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더라도,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날 피고인과 함께 비어하우스에 갔는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가) 법정 진술 : 피고인과 이 날 호프집에 간 것 같다. 호프집은 몇 시 쯤 갔는지 모르겠다. 이 날 저녁을 먹었던 것 같다. (저녁도 먹고 호프집에도 갔는지에 관하여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 검찰 진술 : 모텔에서 나와 걸어서 옆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다.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마른 오징어를 먹은 것 같다. 호프집에서 나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차를 타고 노은역 버스정류장에 내려줘서 109번을 타고 집으로 갔다. 교육관과 모텔에서 벌어진 일은 같은 날로 기억한다.

(다) 경찰 진술 : 피고인이 (모텔에서) 그렇게 만지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고 노은역까지 데려다 줘서 집에 갔어요(증거기록 제5면), 호프집에서 저는 한잔 먹고 피고인은 3잔 먹은 것 같아요. 거기 직원이 눈이 땡그랗고 단발친거 밖에 기억이 안나요. 차에 타고 노은역에 내려줘서 버스타고 집에 왔다(증거기록 제9면).

(2)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검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날(성추행이 있었던 날을 의미함) 호프집에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날 (저녁도 먹고 호프집에도 갔는지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그렇게 만지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고 노은역까지 데려다 줘서 집에 갔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추행을 당한 날 피고인과 함께 비어하우스에 갔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부분 피해자의 증언은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호프집에 간 것 같다.'는 것으로 불확실하다) 및 '모텔에서 나와 걸어서 옆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다.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마른 오징어를 먹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박◎◎의 진술(2011. 7. 16.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온 것을 제가 보았다. 문자를 보니까 "6시에 다 함께 모여서 저녁이나 먹자"는 문자였고, 잠시 후에 다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2시까지 교육관으로 나오라"고 하는 통화내용을 들었다. 그 날 피해자와 같이 먹으려고 점심으로 콩국수를 시킨 상태였는데 그 전화를 받고 시킨 점심이 오기도 전에 피해자가 버스 타고 대전으로 나갔다.)), 이의 진술(방학 중에 또 만난 적 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만년기사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은 적 있더랍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방을 청소하다가 2011년 다이어리를 발견했는데 7. 12. 날짜에 전도사님이랑 점심 약속 그게 적혀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했다고 합니다.7),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홈플러스 유성점 근처의 비어하우스라는 호프집에 온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이◈◈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잦은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호프집에 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날에 있었던 일로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소결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성폭력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세부상황들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비록 성추행을 당한 모텔의 위치와 '성추행을 당한 날에 비어하우스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회의 장애인 토요학교 프로그램이 끝나고 교육관 2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로 가서 다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수의 전문가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관련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에 관한 검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1. 7. 16. 박과 함께 홈플러스 내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같이 햄버거 등을 먹고, 박을 여름성경학교(나눔의 교회에서 주관)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새터산 공원(계룡시청 내)에 데려다 주고 자신은 PD 교회로 갔으며, 교회에서 다과파티가 끝난 후 PD 교회를 나왔고, 18:30경 박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의 교회에 있던 박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박을 씻겼다. 이후 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피고인의 처와 박을 MM의 교회에 데려다 주었고, ⅢⅢ의 교회 일정이 마친 후 박目을 집으로 데려왔다. 집으로 데려온 박을 다시 씻기다가 맞은 상처를 발견하고, 밤 10시 이후에 박을 데리고 ㎜의 교회로 찾아가 위 일로 한▦▦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D① 교회, 피고인 주거지, 로또모텔, ⅢⅢ의 교회의 주소 ①①교회의 주소는 대전 서구 *******--**ㅇ이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계룡시*** ***에 소재하는 ****아파트이며, 로또모텔의 주소는 대전 유성구 대정동 311-3이고, 目의 교회 주소는 계룡시 *** **-*이며, ①① 교회와는 23.1km 떨어져 있어 예상이동 시간이 30분이다(네이버지도 검색결과).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제91면 ~ 제92면), ① 2011. .

7. 16. 14:03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발신, ② 같은 날 16:49부터 16:51까지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서 발신{16:49에 피고인의 친구인 장SN(010-6248-이하생략)에게 발신}, ③ 같은 날 16:56부터 16:57까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11-3에서 2회 발신{16:56에 피고인의 차남 박(010-2235 - 이하생략)에게 발신, 16:57에 피고인의 장남 박AA (010-8337-이하생략)에게 발신}, ④ 같은 날 22:11 및 2011. 7. 17. 00:21경 계룡시 금 암동에서 발신(2011. 7. 17. 00:21 박에게 발신)한 내역이 각 확인된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신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신내역에 의하면 (증거기록 제117면 ~ 제118면), 박이 피고인에게 ① 2011. 7. 16. 18:28 계룡시 *** *-**에서 발신(目目의 교회에서 전화한 것으로 추정됨), ② 18:59 계룡시 *******-**4에서 발신(피고인의 집 또는 부근에서 전화한 것으로 추정됨)한 내역이 각 확인된다.

3) 검토

피고인의 통화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6. 22:11 이후에 계룡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이전에 계룡시에 있었던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박으로부터의 통화수신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1. 7. 16. 19:00경 계룡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박을 2011. 7. 16. 19:00경 ㎜의 교회에서 데리고 왔다면(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 6항에 대한 답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박이 2011. 7. 16. 18:59에 피고인의 집 또는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발신하였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을 집에 데려온 이후, 한▦▦에게 박의 여름성경학교 수영장 찬조금 14만 원을 주기 위하여 다시 ▥▥의 교회로 가는 도중 또는 도착한 때에, 박目 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찬조금만을 교부하기 위하여 박을 집에 데려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ⅢI의 교회로 갔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2011. 7. 16.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계룡시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에 관한 검토

가) 증인 한▦▦의 증언 및 한▦▦이 작성한 확인증(증 제21호증)의 기재 내용 증인이 2011. 7. 16. 저녁 7시 저녁식사를 위하여 ⅢⅢ의 교회 교육관에서 본 건물 4층으로 이동할 무렵, 피고인이 증인을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박目目의 여름성경학교 수영장 찬조금 14만 원을 주고 돌아갔다. 그날 박은 금암초등학교 5학년 김▩▩에게 맞아 오른쪽 볼과 목덜미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밤늦게 Ⅲ의 교회로 와서 박目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나) 박의 일기장(증 제32호증)의 기재 내용박의 2011. 7. 16.자 일기에는 '공원에서 게임을 한 후 축구와 달리기를 했다, 그런데 중간에 비가 와 온몸이 진흙투성이 가 돼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토요장애인 학교 끝나고 나를 데리러 와 주셨다. 아빠는 진흙투성이 내 몸을 깨끗이 씻겨 주고, 엄마는 서울에서 스테이크 도시락을 가져 오셔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먹었다. 아빠는 다시 나와 엄마를 교회에 데려다 주셨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검토

증인 한▦▦은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다지 특별한 사건도 아님에도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의 정확한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한▦▦은 '피고인으로부터 박의 여름성경학교 수영장 찬조금 14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한 번 더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7. 16. 세 차례에 걸쳐 ⅢⅢ의 교회에 갔다는 진술(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 6~9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피고인은 박을 데려 오기 위하여 한번, 그 이후 박과 처를 다시 교회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한 번, 마지막으로 박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항의하기 위하여 한 번, 도합 세 번에 걸쳐 ⅢⅢ의 교회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과 차이가 있는 점, 박이 폭행당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이 目의 교회에 다시 찾아온 경위에 관하여, 한▦▦은 '피고인으로부터 박의 여름성경학교 수영장 찬조금 14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박이 김▩▩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피고인이 ⅢⅢ의 교회를 한 번 더 찾아와 다친 박目을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ⅢⅢ의 교회에서 집으로 데려온 박을 씻기다가 맞은 상처를 발견하여, 밤 10시 이후에 박目을 데리고 다시 ⅢⅢ의 교회로 찾아가 한▦▦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현장부재에 부합하는 증인 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다. 또한 박의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박을 집으로 데려온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박이 2011. 7. 16. 18:59에 피고인의 집 또는 집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발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1. 7. 16. 18:59 이후에 계룡시에서 박과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박의 일기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6.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계룡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검토

1) 피해자가 성추행장소라고 지목하는 ①①교회 교육관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개된 곳이어서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증인 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장소는 교육관 2층8) 토요학교 프로그램이 열리는 방(이하, '희락실'이라고 한다) 커튼(증 제6호증에 의하면, '미래의... PD..' 글씨가 쓰인 커튼이 보인다) 뒤에 있는 방이고, 그 방에는 여러 가지 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 맞은 편인 **실에서 사건 당일 17시에 중국어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실 커튼 뒤에서의 성추행은 17시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피고인은 17시경 로또모텔 부근에 있었다) 성추행 당시 교회 사람들이 **실 부근에 많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교사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가자 피고인이 교실 철문을 잠근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볼 수 없는 커튼 뒤의 방에서의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 등과 함께 귀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증인 신AA의 증언토요학교 일정을 마친 후 교실(희락실)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1층으로 내려와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이, 이AA 등 3인이 교회문을 같이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위 3인은 항상 함께 귀가한다. 항상 피해자, 이, 이AA 이렇게 3인이 같이 걸어 나가고 걸어 들어오고 한 것을 보았다.

나) 검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신△△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즉, 그다지 특별한 사건도 아닌 일상적인 일에 관하여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새벽예배를 제외한 금요 철야, 토요 청년대학부 모임, 주일 낮 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등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기 위하여 1주일에 4-5일을 교회에 나와서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이 1년 반 전에 피해자가 누구와 함께 귀가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설령 그 날이 증인의 친구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이, 이 AA 등 3인이 함께 귀가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신AA 이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이, 이 AA 등과 함께 귀가하였다고 기억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신AA은 2011. 7. 15.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DD교회 청년부 여름수련회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이는 "7. 16. 이 외에는 거의 저랑 같이 $$ $$$ 토요학교 끝나고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청년부 예배 참석하였다. 그런데, 7. 16.에는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있었고, 이△△은 수련회에 참석했으나, 증인과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저희 집에 왔으나, 피해자는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이는 최초 법정 증언시에는 "토요일 $$ $$$ 토요학교를 마친 후에 저녁 7시부터 청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통상 $$ $$$ 토요학교를 마친 후 증인, 피해자, 이 AA 이 증인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청년부 예배를 보러 갔다."고 증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신△△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핀을 사주지 않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술이나 밥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고, 오히려 소그룹 식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갔을 때 피해자가 여러 번 돈을 낸 사실, 피해자가 사달라고 조른 경우가 없는 사실(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 이후 불안, 두려움을 느끼고, 그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악몽에 시달리는 식으로 사건 재경험을 하고 있으며 증가된 각성 상태, 사건과 관련된 장소 회피를 하는 모습이 남아 있는 사실(정 신과 의사 이▷▷ 작성의 소견서, 증거기록 제254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해자의 평소 행동,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 $$ 토요학교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고에게 머리핀을 사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을 사달라는 피해자를 꾸짖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질투심을 느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여 피고인 내지 그 가족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①① 교회의 교인들 또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자신을 모텔에 데리고 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사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차윤숙과 이정임 집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무서워서 사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41면), 피해자는 차, 이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정신보건전문요원 이이의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증거기록 제172면)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과는 차 또는 이OO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과를 한 사실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6. 피해자를 ①①교회 교육관 2층과 로또모텔에서 성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 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1. 피고인과 피해자에 관한 사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09. 9. 1. ①①교회 전도사로 임명되었고, 사건 당시 ①①교회에서 운영하는 $$ $$$ 토요학교(장애우 15명과 함께 예배, 성경공부, 문화교실, 야외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다.

나. 피해자

1) 피해자는 1982년생(사건 당시 만 28세)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IQ는 54이다.

2) 피해자는 부여상고를 졸업한 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는 아니하였고, ①①교회의 신도였는데, 새벽예배를 제외한 금요 철야, 토요 청년대학부 모임, 주일 낮 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등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여 1주일에 4-5일을 교회에 나와서 지냈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시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에 주최하는 $$ $$$ 토요학교에 자폐 장애인을 돌보는 보조 교사로 지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학생처럼 생활하였다.

4) 이는 '이 사건 있기 전까지 피해자가 발달이 뒤떨어진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 장애등급까지 있다는 것은 몰랐고, 피해자가 철없이 어린애 같은 말을 하여 단순히 철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9)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제8조의 미수범도 처벌되는바, 위 법률 제8조에 정한 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제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등 참조).

나. 위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다소 낮기는 하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 "전도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 버린다고 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의 범행 당시에는 신문지에 쌓여 있던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말 안 들으면, 엄마에게 이르면 칼로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 및 상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다소의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심신미약자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기본범죄] 판시 제2항의 심신미약자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범위]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판시 제1항의 심신미약자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5년 + 5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복잡한 남자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추근대었다는 등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또한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교회의 전도사로서, 종교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도덕적·종교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윤하

판사전경세

주석

1) 2011. 10. 6. 조사(증거기록 제3면 ~ 제15면)

2) 2011. 12. 5. 조사(증거기록 제240면 ~ 제242면)

3) 2012. 9. 5. 조사(증거기록 제448면 ~ 제453면)

4)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건 당일 모텔에서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검정색의 점을 보았다고 진

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살색 보다 진한 색깔의 살이 튼 흔적이 있음을 확인

함(증거기록 제421면)

5)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증거기록 제255면 제257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IQ는 54로서 이

러한 능력은 동일 연령층 100명 중에서 100등 전후에 해당하는 능력으로서 지능분류에서 '경미한 정

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청각적인 단기기억, 주의력, 주의의 폭,

다소 복잡한 과제에서의 주의 집중력 및 유지도, 시조직화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공간 및 지각구성능

력, 지각재구성능력 등이 동일 연령 수준에 비하여 지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6) 증거기록 제21면

7) 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증 제1호증에 의하면, ①①교회 교육관 2층에는 **실(유치, 밝은 장애우)과 화**(유년부, 중국어예배)이

있다.

9) 이 사건 주위적 공사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

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와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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