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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2 2012고합30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7:00경 익산시 C아파트 정문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15세)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C아파트 101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아파트 101동 6-8라인 15층을 지나 옥상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어조로 “앉아”라고 말하여, 아무도 없는 어두운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신체에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과 배를 만지고, 바지를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카톡내용 사진 첨부)

1.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심리학적 소견서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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