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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선고 2013도635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B,D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C,F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다.업무상횡령(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사인부정사용·사.부정사용사인행사(피고인A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정사용사인행사방조)·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도6353 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피고인 B , D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 피고인 C , F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

다 . 업무상횡령 (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방조 )

라 . 사문서위조

마 . 위조사문서행사

바 . 사인부정사용

사 . 부정사용사인 행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일

부 변경된 죄명 : 부정사용사인 행사방조 )

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다 .

IB

2 . 다 . 라 . 마 . 바 . 사 .

3 . 가 . 나 . 아 .

4 . 가 . 나 . 마 .

5 . 나 . F

6 . 가 . G .

7 . 가 . 다 . H

8 . 다 . I

상고인

피고인 B , C , D , F , G , H , I과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PG ( 국선 , 피고인 B , D을 위하여 )

변호사 PH , PI ( 피고인 B를 위하여 )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PJ , PK , PL , 0 , OX , PM , PN

PO , PP , PQ , OY , PR

( 피고인 C , F를 위하여 )

법무법인 OZ

담당변호사 PA , PS , PB , PC , PT

( 피고인 D을 위하여 )

법무법인 PU

담당변호사 PV , PW , PX , PY , PZ

( 피고인 D을 위하여 )

변호사 OE ( 국선 , 피고인 G , H를 위하여 )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 MT , JG ( 피고인 G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 5 . 9 . 선고 ( 청주 ) 2013노21 판결

판결선고

2013 . 10 .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 U대학교 및 학교법인 W학원 ( 이하 ' W학원 ' 이라고 한다 ) 관련 피고인 B , D의 상고이

유에 관하여

가 . AS 매입 관련 업무상횡령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

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 D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

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 U대학교 교비 6 , 571 , 282 , 000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경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 횡령 ) 의 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위한 경비 ' 를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그 시

행령 제13조 , 사학기관재무 · 회계규칙 제25조 , 제36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

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 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 학교회

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예산 · 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한 다

음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학교회계와 관련하

여 체결하는 계약은 학교의 장이 그 계약담당자가 되고 그 계약에 따른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 · 설비라도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설 · 설비의 공사비는 그 시설 · 설비가 학교설립인가조건

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 · 설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

나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교비회계에

서 지출할 수는 없고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

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

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 교비회

계에 속하는 수입은 위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

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U대학교

교비 6 , 571 , 282 , 000원을 인출한 행위는 U대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니고 ,

U학원과 W학원 사이에 이루어진 소송상의 화해는 그 성립 경위에 비추어 위 U대학교

교비의 인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

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위 교비의 인출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의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

하는 경우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상

고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도 아니하였고 원심이 직권

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 대법원 2012 .

3 . 15 . 선고 2011도17939 판결 등 참조 ) ,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상고이유

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보이지 아니한다 .

다 . U대학교 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및 명예총장 특별수당 등 지급 관련 특경법

위반 ( 배임 ) 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범행 가담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위 피

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 BS고등학고 ( 이하 ' BS고 ' 라고 한다 ) 교비 관련 피고인 B , I , H , G의 상고이유 및 검사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피고인 B , H의 BS고 교비 1억 8천만 원 , 4억 원 및 11억 5천만 원관련 특경법

위반 ( 횡령 ) 또는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

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 및 피고인 H

의 공동정범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 피고인 I의 BS고 교비 1억 8천만 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I의 공동정범 부인 주장은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도 아

니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또한 , 피고인 I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

형이 부당하거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다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BS고 교비 1억 8천만 원 관련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

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

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

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며 , 회사의 계좌에서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가 애초부터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행

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6 . 8 . 24 .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교비가 인출된 때에 이미 업무상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상횡

령죄의 방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

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 피고인 B , G의 BS고 교비 14억 원 관련 특경법 위반 ( 횡령 ) 의 점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기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 제2호로 학교교

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위한 경비 , 제5호로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

비 등을 들고 있으므로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것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 2 . 5 .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 , G , A이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

위로 BS고 교비 14억 원을 인출한 행위는 BS고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니고 ,

이와 같이 적법하게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없는 용도에 교비를 사용한 이상 그 인출

된 전체 금액을 BS고에 대한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피고인 B , G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마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 행사 ,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 , 부정사용사인 행사방조의 점

원심은 ,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이 G의 포괄

적인 사용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

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 V대학교 관련 피고인 B , C ,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피고인 B , C , F의 V대학교 교비 관련 특경법 위반 ( 횡령 ) 및 특경법 위반 ( 배임 ) 의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횡령 또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 및 피

고인 C , F의 공동정범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배임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후의 자금세탁 행위

만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관한 해석을 오해하

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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