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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14:18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학원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2,500만 원 짜리 차용증에 날인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를 집어 들어 사무실 책상을 내리쳐 시가 6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빨리 찍어, 사람 가지고 노느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면서 위 차용증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사진촬영에 대한 것, 피해품 사진첨부)

1. 재물손괴등 피의사건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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