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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38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당 메뉴판에 낙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중국산 산낙지(소낙 7kg)를 구입하여 2012. 8. 18.부터 적발일인 2012. 8. 29.까지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조리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분야 범죄 적발보고)

1. 확인서 1부

1. 단속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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