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단10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9. 망 B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 생)은 2013. 8. 1. 이후 에즈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형틀목공으로서 용인시 기흥구 D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8. 17. 10:00경 작업 중 가슴통증으로 쓰러져 ‘ST분절 비상승의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심정지, 심장동맥 폐색성 질환, 이중혈관’(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1. 14.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9. 업무 내용상 심혈관 질환에 기여할 만한 작업환경 변화, 돌발상황,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4. 17. 망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망인은 2014. 2. 27.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