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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1 2012고정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F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 B, C, D, E, G를 각 벌금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J(43세), 피해자 K(47세)는 안양시 만안구 L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이사들이고, 피고인들은 L아파트의 주민들로 위 재건축조합 집행부에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함께 위 집행부에 반대의견을 가진 L아파트 주민들은 2011. 8. 26. 19:00경 안양동안경찰서 앞에 있는 M에서 L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대의원 회의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위 조합의 집행부가 용역을 고용하여 L아파트 주민들의 출입을 막아서고 집행부가 임의로 시공사 선정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위 조합 이사진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7. 20: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L아파트 126동 주차장 앞에서 재건축조합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L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들이 탑승한 N 레조 차량이 위 장소를 지나가자 위 차량을 가로막은 뒤 주변을 에워싸며 발로 차량을 차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개자식아, 나와”, “너 나와, 이 새끼야, 욕먹기 싫으면”, “불 질러 버린다, 빨리 나와”라고 협박하며 집단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약 5시간가량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부터 05:30경까지 피해자 J이 위 레조 차량에서 내려 L아파트 입구 쪽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에 탑승하자 위 주민들과 함께 119구급차량을 에워싸며 “나쁜 놈”, “사퇴서를 써라”라고 협박하며 위 J을 약 3시간 40분가량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주민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8.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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