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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5고단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E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 전력 공사에서 시공하는 G 공사 현장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 로, 철탑이 만들어 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7. 08:50 경 H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한전 직원과 공사장 인부들이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방해하고 있던 중, 한국 전력 공사 I 인 피해자 J(56 세)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K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빠져 나가려고 하자, 차량 뒤에서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막아서 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 는 차량 주변을 돌면서 차량 문을 손으로 치고 차 안을 들여다보고, 피고인 D은 차량 주변을 돌며 그곳에 있던 한전 직원들의 팔 등을 잡아당겨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E은 차량 뒤에 서서 차가 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B 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을 막아서 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주민들과 함께 위 승용차를 둘러싸서 피해자를 약 28 분간 차량 밖으로 나오거나 운전해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7. 08: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J이 주민들을 피해 그가 타고 온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K SM5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차량 트렁크 및 운전석 후 사경 등에 진흙을 발라 유리와 도장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7,206,7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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