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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40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C공사에서 택시개발을 한 수원 D, E, F지구에서 비닐하우스 13개동에 화훼 농장을 운영하던 중 수원 D지구에서 운영했던 비닐하우스 출입을 C공사가 통제하여 관리를 하지 못해 수목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 및 영업보상과 생활대책 자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고, E지구에서 철거한 비닐하우스 보상과 영업보상, 생활대책에 대한 조건으로 보상금 4억 원을, F지구에서 철거한 동백나무 1,690주에 대한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 하는 등 C 공사에 보상금으로 총 7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C공사는 D지구에서는 출입과 관련한 통제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관리부재로 수목이 고사한 것이고, C공사의 사업공고일인 2004. 6. 이후인 2005. 9.경에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영업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상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이 아니며, E지구와 관련하여서도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 6. 10. 전ㆍ후로 피고인의 영업실적 및 비닐하우스가 피고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유권을 수용할 수 없어 보상 및 생활대책이 불가하고, 비닐하우스 소유주를 찾지 못해서 피해 보상금으로 금 16,949,57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F지구와 관련하여, 나무가 심어진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 6. 10.보다 6개월이 지난 2005. 12.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곳의 개발지구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C공사에 7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도 비닐하우스 및 화훼에 대해 자신의 소유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법원공탁금 조차 찾아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0.경부터 C 경기지역본부가 입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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