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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7고단11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7. 17:5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35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그녀를 내실로 데리고 간 후 위 가방에서 농약 병을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 나 이 농약을 먹고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그녀가 소리를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공인 중개사 CCTV 1 장, 수사보고( 피해자 D 긴급 호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 복제 CD 1 장),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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