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5고단2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32』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채 업을 같이 하자. 사채 업 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1.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사채 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2013. 9.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도 없어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696』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2007. 경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으면서 부과된 추징금 71,5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예금 거래도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관리 비도 연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이 5억 6,000만 원 가량 있었으나 채무자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변제 자력이 없어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채권들이었고, 2013. 9.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도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