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395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7.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2005. 6. 28. 1억 원, 2006. 2. 27. 1억 원, 2006. 4. 12.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C의 사망 후인 2010. 11. 16.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대여금 중 2007. 7. 25. 변제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억 5,000만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 5,000만 원)에 관하여 그 중 1억 2,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의 채권은 원고가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