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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8 2016가단1212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8.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7. 30. 피고 B으로부터 D 소유의 광주시 E 임야 24,919㎡(2007. 7. 16. 광주시 F 임야 24,992㎡에서 위와 같이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193평, 분할되는 경우 G으로 예상되는 부분, 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7. 8. 17. 피고 B에게 1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 는데, 위 각 가등기에 대하여 2008. 11. 20. 망 D의 상속인들을 채권자로 하는 청구금액 2억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이 법원 2008카단51403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는 H을 채권자로 하는 압류(2015타채11712호)등기가 2015. 11. 5. 마쳐졌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사건(이 법원 2008가합8580호)에서 2009. 1. 19. ‘피고들이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 토지거래허가신청,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속인들과 피고들 등은 2009. 2. 28.까지 관련 서류의 교부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이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며, 상속인들은 피고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 법원 2008카단51403호 가압류신청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조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받지 못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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