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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6869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채무자의 대출 원리금 8,292,334원(원금 1,955,792원, 이자 및 부대채무금 6,336,542원)에 대하여 피고의 보증한도 내인 58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이 회생계획을 통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위 금액은 원금 3,157,440원에서 회생개시결정 전 상환된 263,120원을 공제한 2,894,320원(3,157,440원-263,120원)에서 주채무자인 B이 회생절차에서 변제한 678,528원(9,424원×72회), 2011. 9. 말경 원고가 회수한 26만 원을 공제한 원금 1,955,792원(2,894,320원-678,528원-26만 원)과 2014. 6. 18.을 기준으로 한 이자 및 부대채무금 6,336,542원의 합계 8,292,334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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