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6노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6.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에 비추어 보면, 당 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최하 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