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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4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22:00 경 서울 도봉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사실은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F가 당구장 카운터 금고에서 돈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으며, 당구장 CCTV 녹화 영상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돈을 꺼 내 종업원인 G에게 담배 값 등으로 가불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임금 지급을 요구 받자 손님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가 왜 도둑놈 새끼한테 돈을 주냐,

너 병신이냐,

너 같으면 도둑놈에게 돈을 주겠느냐

”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가 임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 말해 도둑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부모한테 도둑질이나 배워 와 가지고 말 야”, “ 이 도둑새끼 너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냐,

왜 월급을 받으러 왔어,

니 애 미가 선생인 것도 거짓말이지, 너 도벽이 있는 거 분명 하다, 정신병원 가야 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1. 당구장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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