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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6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C와 함께 서울 도봉구 D 5 층에 있는 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당구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은 2016. 8월 19일 새벽 4시 25 분경 C의 가게 G 당구장에서 현금 8,000원을 임의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 29. 서울 강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의 고소인 진술을 하며, 담당 경찰관에게, ‘ 피고 소인이 E에서, 2016. 8. 19. 04:25 경 8,000원을 가져갔고, 2016. 8. 15. ~

8. 18. 4일 동안 70,500원을 가져 가 합계 78,500원을 마음대로 가져갔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당구장 일을 도와주는 H에게 담배 값 등 명목으로 당구장 수입금에서 위 돈을 건네주고 그 내용을 매일 요금 기록부에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피고인의 돈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사건 진행 경위서

1. 동영상 저장 CD 재생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H에 대한 식비 등 지급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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