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2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2:00 경 서울 도봉구 B 2 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C가 E에게 “ 내가 왜 도둑놈 새끼한테 돈을 주냐,
너 병신이냐,
너 같으면 도둑놈에게 돈을 주겠느냐
” 고 큰소리로 말하고, F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E를 따라가면서 “ 도둑놈의 새끼 ”라고 말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