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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5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상선( 위 챗 아이디 ‘D‘ )으로부터 일당 3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상선이 메신저로 보내는 지시에 따라 2017. 4. 19. 11: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영업소에 보관 중이 던 경남은 행 직불카드 (G),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 (H) 각 1매를 수령하여, 같은 날 11:10 경 서울 종로구 I 건물 내 우체통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상선이 메신저로 보내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택배 영업소에 보관 중이 던 신협 직불카드 (L), 대구은행 직불카드 (M) 각 1매를 수령하여, 같은 날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N 건물의 정문 뒤에 놓아 두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서울 성동구 O 건물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국민은행 직불카드 (P), 국민은행 직불카드 (Q) 각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 6매를 전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검거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내용 캡 처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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