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 하단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카. 피고는 이미 원고의 기존 신청을 거부한 종전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 관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아울러 J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은 재심사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16. 7. 15. 원고의 신청을 다시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7면 하단 2행부터 8면 12행까지의 괄호 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재신청이 신청기한을 훨씬 경과한 뒤에 이루어져서 부적법하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기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함께 든 “아울러 이주대책을 재심사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더라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 위 두 개의 처분사유는 모두 ‘상황이 종료되어 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재신청에 관하여 재심사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원인에 있어서 하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