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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2. 4. 6. 선고 2011나2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옥)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변론종결

2012. 3.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청구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14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3, 15, 17, 21, 22, 26, 31, 35 내지 41, 43 내지 49, 51 내지 53, 66 내지 68, 71 내지 85, 95, 96,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일운수 주식회사(이하 ‘진일운수’라고만 한다)는 망 ○○○이 설립한 회사인데, 진일운수의 총 발행주식은 14,460주이고, 그 중 위 망인의 처인 소외 3이 3,100주를, 장남인 소외 4가 5,600주를, 차남인 소외 1이 3,100주를, 3남인 소외 5가 1,810주를, 처조카인 원고가 850주를 각 그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에 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나. ○○○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배 협의를 하면서 차남인 소외 1에게 진일운수를 상속해 주기로 하여 소외 1이 진일운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만 진일운수의 주식 보유 명의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대로 둔 채 1999. 2. 25.경 원고가 진일운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소외 3은 2007. 3.경 소외 1이 원고에게 진일운수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소문을 듣고, 소외 1이 진일운수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진일운수의 총 발행주식 중 약 50%에 해당하는 7,230주를 소외 1의 처인 피고에게 넘겨주어 피고가 진일운수를 경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1 등 진일운수의 주식 보유 명의자들에게 주식 양도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2007. 4. 말경부터 2007. 5. 중순경 사이에 원고와 소외 4 및 소외 5는 양도 주식과 양수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후(이하 ‘백지 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 이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소외 1은 백지 양도양수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외에 인감도장까지 각 소외 3에게 교부하여 이를 보관시켰다.

라. 진일운수는 2007. 5. 15.경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이사로, 소외 5를 감사로 각 선출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가 진일운수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가 진일운수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마. 원고는 2007. 6. 6.경 소외 1과의 사이에, 진일운수의 총 발행주식 중 약 49%에 해당하는 7,0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9억 1,517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향후 소외 3의 반대가 진정되면 실제로 주식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3항. 대금 지불
원고 명의 소외 1의 채무 국민은행 대출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승계
진주화물터미널 전세보증금 일부 승계 : 18,781,250원
원고의 퇴직금 상계 : 5,000만 원
2007. 6. 7. 계약금 및 중도금 : 646,388,750원(기지급금 포함)
2007. 8. 30. 잔금 : 3,056만 원
4월 회사 미정리분은 원고가 정리 지불키로 한다. : 19,439,900원
합계 : 금 9억 1,517만 원
4항.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지분 이전을 청할시 소외 1은 지분이전을 해 주어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1에게 주식 양수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지급한 돈 이외에 2007. 6. 7.경 1억 7,564만 원을, 2007. 6. 8.경 1억 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고, 잔금 명목으로 2007. 7. 3.경 3,056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현금 합계 686,465,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07. 6.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면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사본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소외 1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리면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원본을 건네주었다.

아. 한편, 소외 1은 2007. 7. 말경 내지 2007. 8. 초순경 피고에게 자신의 진일운수 지분 모두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자. 그 후 피고는 소외 3이 보관하고 있던 백지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받아 2007. 8. 23.경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5 명의의 진일운수 주식 합계 5,760주 전부를, 2007. 8. 24.경 소외 4 명의의 진일운수 주식 5,600주 중 1,470주를 각 주당 1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진일운수의 총 발행주식 중 약 50%에 해당하는 위 주식 합계 7,230주(= 5,760주 + 1,470주)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차. 또한 피고는 소외 3이 보관하고 있던 백지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받아 2007. 10. 20.경 소외 1 명의의 진일운수 주식 3,100주를 소외 1이 아들인 소외 2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고, 그 무렵 위 주식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이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07. 7. 말경 내지 2007. 8.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소외 1 명의의 주식 3,100주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2007. 10. 20.경 소외 2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쳐줌으로써 소외 1의 위 주식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소외 1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소외 1의 위와 같은 이중 양도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여 위 주식에 관한 이중 양도행위를 완성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 또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소외 1의 위와 같은 이중 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소외 3이 이를 주도하였으며, 또한 소외 1이 소외 3에게 백지 양도양수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맡김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모두 소외 3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외 3이나 피고가 진일운수의 주식을 피고나 소외 2에게 양도 내지 증여한 행위는 별도의 배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외 1의 이중 양도행위가 배임행위인지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07. 7. 말경 내지 2007. 8.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그 명의의 주식 3,100주를 다시 양도하였고,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외 1로부터 그 주식을 다시 양도받은 후 2007. 10. 20.경 그 주식을 소외 1이 소외 2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 2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 사이에 2007. 6. 6.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합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소외 1의 이 사건 주식양도의무는 위와 같은 양도합의에 따라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소외 1의 이 사건 주식양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그 명의의 3,100주를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피고가 소외 1의 이중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외 1의 양도통지의무 불이행이 배임행위인지 여부

(1) 주식의 양도인은 회사에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소외 1의 이 사건 주식 양도통지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그 명의의 3,100주를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 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또한 회사 스스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준 행위는 묵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 중 그 명의의 3,100주를 피고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후 진일운수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하거나 진일운수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에 의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소외 1의 이 사건 주식 양도통지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로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소외 1이 그 주식을 직접 소외 2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외 2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쳐주어 진일운수가 그 증여행위에 묵시적인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고, 이로써 결국 소외 1의 이 사건 주식 양도통지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로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5) 따라서 소외 1이 피고 또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 중 그 명의의 주식 3,100주를 양도 내지 증여한 후 진일운수에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하거나 진일운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하는 등 그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도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피고가 소외 1의 양도통지의무 불이행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한경근 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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