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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0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 : 갑제1(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차용증), 3(인감증명서)호증

2.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06. 6. 12.자 대여금(이자 월 3%, 변제기 2006. 10. 12.)]. 3.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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