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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551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B은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3. 5.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06. 3.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7,1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 04. 4. 30.부터 2012. 3. 12.까지 별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6,2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6,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월 500만 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위 6,280만 원은 이 사건 차용 원금에 대한 이자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2004. 5.경(혹은 2006. 3.경) 남편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04. 3. 5.자 2억 원의 차용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갑 제1호증(차용증)에 처인 피고 C의 서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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