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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7가합208595
간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7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3.경 ‘울릉군 공고 B’로 장기계속사업인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223,212,650원, 공사기간을 2012. 3. 30.부터 2013. 3. 24.까지로 정하여 제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총공사부기금액 8,510,256,630원”, “공사기간 총1,080일”, “총준공년월일 2015. 3. 14.“을 각 부기하였다

(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공시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2010. 10. 26. 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5차수 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매년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2016. 5. 3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703,090,000원, 공사기간을 2016. 6. 1.부터 2017. 10. 23.까지로 정한 5차수 계약(이하 ‘이 사건 5차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5차수 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은 3,301,95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준공일이 2018. 11. 20.로 변경되어 공사기간은 393일이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한다

). 체결일 준공일 연장일수 계약금액 (천원 계약서 기재 변경사유 최초계약 2016. 5. 31. 2017. 10. 23 1,703,090 1회 변경 2016. 11. 7.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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