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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정6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9:55 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1 차로를 해변시장 방향에서 대남 지하 차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바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114,4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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