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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5구합82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59. 2.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과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약 1,8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자력 관련 기술성과 보급 및 지원, 과학기술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8. 1. 원고의 B연구소에 입사하여 2010년경부터 C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경부터 D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5. 1. 7.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징계의결서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직원은 원고 인사규정 제24조(직책완수의 의무)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나 - 대상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들과 선납을 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허위구매를 공모 후 허위 구매요구 및 허위 물품수령을 통해 2006. 4. 18.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주식회사 E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962,269,666원의 손해를 끼쳤고 2012. 4. 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F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98,992,000원의 손해를 끼쳤음 인사규정 제24조(직책완수의 의무) 및 원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계약업무요령 제56조(사전구매금지), 형법 제347조(사기)를 위반하였음 ☞ 징계요령 제4조(징계사유)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됨 참가인은 2015. 6.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0.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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