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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합520728
근로계약해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로계약 해지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2. 8. 2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특정업무직 의사(정형외과장)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20. 이 사건 병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 왔으며, 2014. 8. 20.에는 계약기간을 2014. 8. 20.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7. 이 사건 병원 입사 이전 원고가 운영하던 C정형외과에서 2010. 5. 6.부터 2011. 7. 29.까지 위 병원의 사무장인 D, E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총 8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6,024,450원을 과다 청구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38,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인 2014. 9. 24. 인사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무기계약근로자등 특정업무직관리세칙(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 제13조(채용결격 사유), 제24조 제2항 제1호(근로계약의 해지 등) :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경우 - 복무규정 제10조(품위유지 의무), 이 사건 세칙 제31조 4항(징계의 사유)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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