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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7 2020가단5254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600,000 원 및 2020. 8. 26.부터 타워 크레인( 기종: FT-80L) 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주문 제 1 항 기재 건설기계를 “ 계약금액: 56,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9. 11. 21.부터 2020. 7. 20.까지, 임대기간 이후 임대료: 월 2,7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로서 계약금액 61,600,000원[= 56,000,000원 5,600,000원( 부가 가치세)] 및 임대기간 이후 임대료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26.부터 위 건설기계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970,000원[= 2,700,000원 270,000원( 부가 가치세)]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9. 원고와 사이에 임대료 중 29,172,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중단된 공사가 재개되어 피고가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임대료 32,428,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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