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70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원고가 2012. 4. 25.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 차임 11,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1년 단위로 월 임대료를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 상향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3-10일 이내일 경우 10%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11일 이후부터는 위 가산금과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함}, 임대차 기간 2017.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552,000원{= 2017년도부터의 월 임대료 12,320,000원 10% 임대료 가산금 1,232,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 및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 지급을 유예하여 줄 것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