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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242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쇠 13개가 묶여있는 열쇠꾸러미 2개와 흰장갑을 소지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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