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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9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서구 C건물 내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의 매장 매니저로 물품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E 매장에서, 고객인 F이 반품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한 것처럼 조작하여 판매일보 및 전산에 등록한 뒤, 그에 상응하는 상품인 신발 2개(EK5SF1BT11, EK5SL2OSC1), 티셔츠 1개(EK2TR216M1), 가방 1개(EK6BA534F1)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30. 위 E 매장에서, 사실은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매장에서 재고조사를 마친 후 매장 문 밖에 나와 있던 본사 직원인 H에게 “점주 G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더 이상 위 매장에서 근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H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자료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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